영국의 처칠수상이 국무회의 때문에 급히 출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등이 얼른 바뀌지 않자 운전사가 신호를 위반했더니 어디선가 경찰관이 나타났다. 다급해진 운전기사가 경찰관에게 말했다.
“이분이 대영제국의 국무총리이십니다. 바빠서 그랬으니 좀 봐 주십시오” 그러나 경찰관은 단호히 말했다. “수상 차면 더 법을 잘 지켜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라며 딱지를 끊었다.
국무회의를 마친 처칠수상이 런던 경시청장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그 경찰관에게 모범근무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경시청장 왈 “대영제국 경찰관이 자신의 임무를 당연히 하였다고 상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며칠 전에 워싱턴 DC에서 시장이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는 죄(罪)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시장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전 세계인이 TV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시민들이 신변이 위험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 도움을 청하는 공권력의 최후보루 기관인데 그곳이 오히려 위험한 곳이 되고 있으니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파출소에서 방뇨, 경관폭행, 기물파괴, 자살, 자해소동 등 난장판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진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다가 입건된 취객이 1분기만 1천689명에 이른다.
공무방해사건 영장의 54%를 기각하고, 기소자의 97%를 집행유예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어주는 판사들은 일선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맹목적인 인권보호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잘못됐다. 취객의 난동을 제지가 아니라 보호조치만 한다니 그게 될 말인가? 경찰관 직무규정을 고쳐야 한다. 취객을 진정시키거나 격리시켜야 한다.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거나 경찰관 업무를 방해하면 즉시 수갑, 포승, 가스총 사용 등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가 선진국이다. 며칠 전 경찰청장의 담화는 곧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참으로 잘 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경찰을 믿는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모든 국민은 법(法)앞에 평등하다. 조한승 김포사랑운동본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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