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입주 시멘트공장 ‘불법시비’

공장등록 허가 없이 건축허가만 받아 H 시멘트“당진군청 허가… 문제없어”

평택항 서부두에 입주한 H 시멘트가 공장설립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멘트를 제조·판매하고 있어 불법 시비가 일고 있다.

 

18일 평택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에 따르면 H 시멘트는 항만청으로부터 지난 2008년, 2010년 부두 및 창고, 사무실, 전기실, 사이로(저장 및 제조 탱크) 등으로 부두허가를 받았고, 충남 당진군청으로부터는 시멘트 유통시설(공장)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멘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서부두)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 공장등록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H 시멘트는 공장등록 허가가 아닌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이는 당진군이 지난 2007년 8월27일 군의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을 고시, 비금속광물 제품인 시멘트제조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항만법상 항만시설 내에서 제조업 등을 할 수 없었지만 2009년부터 제조, 조립, 가공 등의 업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며 “공장설립등록 허가 없이는 항만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건축과 관계자는“H 시멘트가 시멘트물류기지 등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산업경제과 등과 서류를 공람한 결과 물류기지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직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와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진군 산업경제과 관계자는“당진군은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어서 산직법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H 시멘트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H 시멘트 관계자는 “당진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배합된 고로슬래그시멘트는 1일 100t의 소규모만 제조판매하고 나머지는 미분말로 아주 곱게 분쇄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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