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 보상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하고자 TF팀을 구성해 가축 단가 기준 평가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안성지역 가축 구제역 발생으로 소 80 농가 (2천899두), 돼지 97 농가(20만 8천429두), 오리·닭 28 농가(96만 1천700두) 등에서 살처분 매몰했다.
시는 이달 초께 살처분 보상 TF팀을 구성, 오는 7월 말까지 가축 매몰 당시 농협산지 기준을 적용해 소, 돼지 등에 대한 연령과 ㎏으로 단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암소·수소 연령과 ㎏(무게)으로 구분하고, 돼지는 모돈, 자돈, 비육돈, 종돈 등으로 분류해 연령과 ㎏로 평가 구분하기로 했다.
시는 가축 매몰 당시 205개 축산농가에 소, 돼지, 오리, 닭 등 보상금 임시지급금으로 442억 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보상금액이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보상 평가를 이른 시일 내 끝마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