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사용중지 명령 경찰고발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일대에서 수년 동안 고질적인 악취와 폐수를 무단 배출해온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시에 따르면 대곶면 쇄암리 일대 공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신고없이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동한 9개 업소를 적발,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최근 한달여 동안 쇄암리 일대 생활환경 유해 업소 및 공장 53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유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도 검사, 악취측정 및 폐기물 보관 처리 적정성 확인 등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금속제품과 금속처리, 목재가구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당국에 신고도 없이 무단 설치해 가동해온 9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유발한 A 주물공장에 대해선 환경닥터제 일환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연계해 악취 저감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당국 신고도 없이 폐업했거나 일시 문을 닫아 점검을 하지 못한 업소가 22개소나 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그동안 주민들을 악취로 괴롭혀온 공장들을 일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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