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가운데 저소득 가정은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제12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현행 학교에 대한 요금감면 조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등급 1~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층은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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