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읍·면·동 14㎢ 용도·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화성시는 송산면 등 10개 읍·면·동의 관리와 용도지역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1, 2차 주민의견 청취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남양동과 우정읍, 송산, 서신, 마도, 팔탄, 양감, 장안, 동탄, 정남면 등 10개 읍·면·동 14㎢를 용도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관리지역은 보전(1만 6천632㎡)과 생산(310만 2천474㎡), 계획(273만 6천135㎡) 지역으로 세분했다.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인 농림지역의 경우 보전(233만 9천986㎡)과 생산(39만 5천386㎡), 계획(187만 2천508㎡) 관리지역으로 나눴다.
도시지역 편입으로 소규모 계획관리지역 잔여지(도로, 하천) 및 선형의 구거 등 계획관리지역은 보전(279㎡)과 생산(1만 5천27㎡) 관리지역으로 구분했다.
공유수면 매립지 등과 인접한 미지정 지역은 보전(83만 9천576㎡)과 계획(2만 8천288㎡) 관리지역으로 나누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인접한 곳은 자연환경보전(2천168㎡) 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시의회 의견 청취와 5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경기도에 상정,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지역을 세분한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산지이용구분도 확정에 따른 용도지역 불일치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돼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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