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개발 2단계 지적공부 확정

내달중 174필지 입주자 소유권 등기 가능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단계 구간 174필지(33만 8천723㎡)의 지적공부가 확정·정리돼 입주자들의 소유권 등기가 다음 달 중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는 사업이 완료된 판교택지개발 2단계 구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적 확정과 새 지번 사용, 종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폐쇄 정리를 시행 공고한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174필지는 판교동 134필지(13만 1천606㎡), 삼평동 28필지(13만 7천598㎡), 백현동 12필지(6만 9천518㎡)다.

 

또 지적공부 확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잔금납부가 완료된 입주자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기간 내 등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0까지 차등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검증과 확인과정을 통해 2단계 사업구간의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을 확정했다”면서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 3단계 구간인 판교역사 부지(알파돔시티) 19만 970㎡ 등은 내년 1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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