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남읍 등 지역 내 211만7천752㎡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지정은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것이다.
추가 지정된 지역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지역은 158만4천293㎡의 오남읍이며, 화도읍이 66만6천119㎡로 그 뒤를 이었고, 호평동은 2천827㎡가 추가로 지정됐다
반면, 진접읍은 기존 지정된 과세특례부과지역에서 13만5천487㎡가 제외됐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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