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지난 12일부터 8일 동안 제186회 임시회를 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 조례 및 기타 안건 등 모두 8건에 대해 의결했다.
주요 심사 안건은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특히 본 예산보다 11% 증가한 8천454억4천200만여원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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