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양심불량’ 유사석유 판친다

위반 주유소들 과징금만 물고 배짱영업… 시민들 적발 사실도 몰라

지난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동두천지역의 주유소가 모두 과징금 처분만 받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동두천지역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해다 적발된 건수는 총 8건으로, 대부분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휘발유에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섞어 팔다가 적발됐다.

 

유사석유제품은 차량 손상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지자체가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위반사실을 알 수 있어 주유소들의 유사석유 판매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위반 업체들 중 영업정지를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위반 업체들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과징금 처분만 받고 영업을 계속했으며, 한 업주는 유사석유 판매가 적발되자 주유소를 매각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도 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주유소의 경우 해당 지차체 홈페이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오피넷 등에 위반 사실이 게시되지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만 게시돼 대부분의 시민들은 해당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하나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현행법상 유사석유 판매 사실을 홈페이지 외에 다른 곳에 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9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해당 위법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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