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5번 국도 화물차 ‘무법질주’

제한속도 무시 곡예운전 일삼아… 주민들 불안

46번과 75번 국도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트럭들의 과속·추월 등 난폭운전으로 청평면 하천리 등 가평군 일대 도로변 주민들이 경찰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7일 가평군에 따르면 서울~춘천 간 46번 국도(경춘국도·왕복4차선)와 75번 국도(왕복2차선)는 각각 제한속도가 시속 80㎞, 시속 50~60㎞ 등이다.

 

그러나 대형 화물트럭과 레미콘, 유조차 등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90~120㎞대로 과속질주하며 경적까지 마구 울리고 소형차를 뒤에서 몰아 붙이는 등 난폭운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경춘국도 가평~청평 구간에는 유조차와 레미콘 등이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 소형차의 양보운전을 요구하는 경적과 함께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대형 화물트럭들이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위반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형 차량들의 난폭운전은 나들이 차량으로 교통 흐름이 더딘 금·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대형 차량은 감시 카메라 인지 내비게이션을 갖추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곳곳에 설치한 속도감시 카메라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킨지 오래다.

 

46번 국도 주변 주민 이모씨(57·청평면 하천리)는 “대형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길 건너기가 무섭다”며 “경찰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용인력을 확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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