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료업체 이용고 배당금 ‘횡포’

축산농가 “약속 지켜라”

대기업 사료업체가 가축사료 사용에 대한 이용고 배당금(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사료업체와 U 농장 측에 따르면 U 농장 W대표(50)는 지난 2008년 CJ의 ‘행복한 미소’를 6개월 이상 사용하면 규정에 따라 이용고 배당금을 받기로 하고 가축사료로 사용해왔다.

 

W대표는 당시 CJ측 사업단에 250만 원을 출자한 후 회원으로 등록하고 육우 출하 때 몸무게 450㎏일 경우 1㎏당 300원, 450~480㎏일 경우 1㎏당 350원의 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W대표는 지난달 21일과 22일 각각 17두씩 모두 34두를 출하했으나 CJ측으로부터 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데다 강제로 회원자격마저 박탈당했다.

 

이유는 그동안 CJ측의 사료를 사용해오다 지난달 육우를 2차례 출하시킨 후 사료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W대표는 “지난달 소들을 출하시키기 전까지 CJ측의 사료를 사용한 만큼 규정대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측 관계자는 “3월분 장려금은 다른 회사의 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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