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뒤숭숭하다. 지진과 방사능 공포, 오렌지 혁명과 리비아 전쟁.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등 각종 지표는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상의 선전과 달리 국내의 향후 경제여건은 우울하다.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청년실업으로 대변되는 현실이 그것이다. 일자리도 없고, 있다고 해도 비정규직이다. 88만원 시급시대를 상징하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률의 주된 목적은 1인 창조기업이 사업의 확장 등으로 추가고용을 하는 경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간주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률대로라면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제도가 청년이나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걱정도 많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OECD 국가의 2배다. 33%가 자영업자라는 것은 동네의 통닭집이나 피자집만을 봐도 알 수 있다. 따지고 보면 1인 창조기업도 일종의 자영업이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경쟁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이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가 좌절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도전의 경험이자 재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평가와 지원방안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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