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마을, 접경지역 포함시켜야”

파주시 “접경지특별법 적용” 정부에 건의

접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가 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마을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14일 국방부와 통일부에 건의문을 보내 대성동마을을 접경지역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남방한계선 이남 8㎞를 민북지역으로, 민북지역으로부터 남쪽 25㎞까지 접경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북지역이라도 취락지구 등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준한다고 돼 있어 남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면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 마을회관, 공동 창고 등 생활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전액(국비 80%, 도비 20%)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성동마을과 통일촌, 해마루촌 등 3개 민통선 마을 가운데 대성동마을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파주시가 각종 지원사업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관할 하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1959년 12월 마을 근대화 게획에 따라 경지정리된 뒤 정부 차원의 주민편익사업 지원은 받지 못했다. 파주시 과계자는 “국방부와 통일부는 대성동마을 조성 취지가 군사적 완충지 역할과 평화유지 목적임을 들어 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접경지역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취락지구에 한해 각종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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