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힘 모은다

고강지구 내 현행대로면 13층 이상 건물 못 지어 부천시, 서울 강서·양천구 비행안전영향 용역 발주

부천시는 인접한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 강서·양천구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3월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 3개 지자체의 고도제한 대상지역에는 100만명이 거주하며, 도시재생사업 예정면적 6천100천㎡에는 5만2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부천은 오정구의 90%인 18.04㎢, 원미구의 22.5%인 4.62㎢ 등 모두 22.66㎢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다.

 

시는 김포공항 주변 반경 4㎞ 이내 지역 181.2㎢의 건물높이가 45m(지표면 포함 57.86m)로 제한돼 신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 높이가 12.86m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 부천시에서는 45m 미만, 아파트는 13층 이하의 건축물밖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천의 고도제한지역 내에는 1천700천㎡의 고강재정비촉진지구가 있어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뉴타운 지역의 사업성 향상이 기대되고 그 외 지역의 재개발 등을 고려하면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중 3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 및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용역결과와 주민·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정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57.86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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