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마리당 아닌 ㎏으로 정산해야”
이천지역의 구제역 살처분 피해농가와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의 보상금이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이천시에 따르면 구제역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지난 14일까지 살처분 피해농가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AI 보상금 등 658억여 원이 가지급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360농가 62억 원이, AI 보상금은 17농가 24억 원이 각각 가지급됐으며 생계안정자금은 177농가 11억여 원이 지급됐다.
지역 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한우는 2천254두, 젖소 5천638두, 돼지 36만8천여두, 닭 40만수에 달했다.
보상금은 한우가 두당 400만 원, 젖소 200만 원, 돼지 35만 원, 닭은 수당 1천300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 총 보상금은 2천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해당 가축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총 보상금의 50% 이내에서 우선 지급했다.
또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 때까지 생계를 지원(국비 70%. 지방비 30%)하는 생계안정자금은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사육규모에 따라 7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대월면 L모씨는 “현재 살처분 보상금을 50%만 임시 지급금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보상금을 정산할 때 두가 아닌 ㎏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금 규모를 알 수 없지만, 나머지 살처분 보상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정산 때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가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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