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사장 “市 해임 부적법” 반발

화성시가 공기업 합병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도시공사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해임통보서를 보내 마찰을 빚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양성순 사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에 따른 화성시의 해임조치와 관련해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날 “시가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지난 7일 해임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행안부의 명령은 공사·공단을 합병하라는 것”이라며 “두 기관 임원의 해임 조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시의 대표자 해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지난해 산하 단체별 경영선진화를 추진하면서 합리적 구조조정으로 포장만 했을 뿐, 실제 단체장 교체와 직원의 재배치에 불과했다”며 “새로운 임원 선임 등을 이유로 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통합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공단의 통합이 법정기한인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두 기관의 대표자를 경영개선명령 이행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했다”며 “후속 조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두 기관의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행안부 명령에 따라 화성시시설관리공단과 합병을 추진해 왔으며, 두 기관의 이사회는 지난 1월 각각 합병결의 절차를 끝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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