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었다.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된서리를 맞고 주춤하는 사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소위 쪼개기 불법 후원금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지사에게 대원고속이라는 버스회사에서 직원별로 10만원씩 1억여 원을 후원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직원 280여명이 10만~100만원 정도씩 총 6천여만 원을 작년 지방선거 때 후원했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후원이 금지되어 있고 뭉칫돈을 소액으로 쪼개서 후원하는 것 또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에 의한 처벌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니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후원한 단체가 경기도에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운수회사와 경기도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출연받아 운영되는 산하단체라는 점이다. 청목회야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민원성 로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원고속은 3년여 간 낡은 차량교체와 운영개선금 등의 재정지원금 153억 원,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으로 207억 원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곳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산하단체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난을 해결해주는 공적 기관이기에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공적 기관으로써 준공무원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덕적해이문제’와 ‘정치적 중립’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도의 산하기관으로써 본연의 직무에 성실해야 하고 선거로부터는 엄격히 독립되어야 할 기관임에도 거의 모든 직원이 후원금에 참여하고 상식수준 이상의 금액에다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직적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문수 지사는 의회에서 본인은 양심적으로 떳떳하다고 강변했다. 부디 사법적 판단도 그렇게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단지 법적 책임을 떠나 도덕적 책임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신용보증재단이 행여 심적 압박감이 생기도록 조성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반추와 재단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길 기대한다.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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