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4억여원 부과

성남시는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9만951건, 44억4천245만2천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0년12월31일) 현재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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