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환경윤리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도 다 이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이치에 따라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노력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환경을 파기하거나 오염시키는 환경범죄 행위를 큰 죄악으로 알아왔고 그런 행위에 대한 형벌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옛날 마을에서 ‘棄灰者 杖三十, 棄糞者 杖五十’ (기회자 장삼십, 기분자 장오십: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 혹은 ‘棄灰者 杖八十, 放牲畜者 杖一白’ (기회자 장팔십, 방생축자 장일백: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80대, 가축을 방목하는 자는 곤장 100대)이라고 새긴 돌 판으로 만든 금표(禁標)가 발견되었다. 다 유용한 거름 자원인 똥과 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과 아울러 강이나 길에 버려 환경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고 가축을 방목하여 산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고의 뜻이 있었다.

 

또한 재를 안 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이런 쉬운 범죄를 엄한 벌로 막아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산림보호에 대하여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특별히 보호해야할 산림을 금산(禁山), 혹은 봉금구역(封禁區域)으로 묶어 두었고 금산에서 벌목을 하거나 채석을 한 자는 곤장 90대에 벌목한 수만큼 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엄격하게 시행하여 세조 때 기록에 의하면 금산의 소나무 한 그루를 불법으로 베어내는 대가는 곤장이 100대, 두 그루면 곤장 100대를 친 후에 군복무를 시키고, 열 그루면 곤장 100대를 친 후 오랑케 지역으로 추방하기도 했었다.

 

환경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이 냉엄하고 큰 형벌 때문에 환경범죄를 저지른 다는 것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환경윤리는 자원을 철저히 아끼고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생태학적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희병 ㈜어반플레이스 대표이사 도시계획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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