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G디스플레이(LGD)가 단지 내 하천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본보 2일자 6면)한 것과 관련 파주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LG디스플레이가 허가도 받지 않고 단지 외곽 만우천 둑 양쪽에 설치한 철제 휀스와 하천 중간에 직경 1m가량의 부유형 분수대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LG디스플레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하천을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하천법에는 홍수 등 재난을 막기 위해 자연하천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담당자는 “LG디스플레이가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06년 단지를 조성할 때 시와 협의한 사항이지만 이를 입증할 문서가 없어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구조물을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며 “철거 뒤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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