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임진강 어업규제 완화 조업기간 3~11월로 확대

파주지역 내 임진강 어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21일 파주시에 따르면 육군 제1사단과 파주 어촌계는 최근 임진강에서 자유롭게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로인 출입통제 협정서’를 새로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조업기간이 기존 4~10월에서 3~11월로 2개월 확대됐으며, 이 기간 외에도 임진강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 조업을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배 한척에 반드시 2명이 승선해 조업해야 했으나, 앞으로 2척 이상 선단을 구성한 때는 한척에 1명만 승선해도 조업이 가능하다.

 

자유교 일대에서 활동하는 선단과는 조업금지구역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으며, 반구정 상류 조업 때도 동력선 이용이 일부 허용된다.

 

이와 함께 1사단은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무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軍)은 어민들의 월북과 조난 등을 우려해 조업 구역과 방법 등을 통제했으나 어획량 감소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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