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이마트 불허?… 시민 반발

市, ‘등록허가 여부’ SSM규제 제정 이후로 미뤄… 시민 항의전화 빗발

의정부시가 신세계의 의정부 민자역사 이마트등록허가 여부를 SSM 규제조례 제정 뒤로 결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마트 입점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세계 측이 지난 15일 신청한 의정부 민자역사에 입점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록 여부를 SSM 규제조례 제정 뒤로 미루기로 하고 처리기한인 내달 7일 안으로 반려키로 했다.

 

시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등록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한 경과규정이 말썽이 되자 이를 삭제해 지난 16일 재공고, 오는 25일 입법예고기간이 완료되면 다음 달께나 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홈페이지에는 신세계 이마트의 입점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르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지역정치인에게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민 안모씨는 “의정부 발전에 도움되는 이마트를 의정부의 여야 정치인들이 여론을 무시하고 내년 총선 때문에 눈치 보고 끌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모씨도 “이마트의 개설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의정부에 고용창출과 함께 싸고 편리한 구매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 수 1만8천여 명의 모 포털의 의정부이야기카페서 실시하고 있는 이마트 설치 찬반 투표 결과 이마트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의원은 “시민들의 항의가 이렇게 거셀 줄 몰랐다”며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등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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