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들 “부실시공”
양주시 덕정 2지구 중흥 S클래스 입주예정자들이 양주시를 상대로 아파트 입주사용승인을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입주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회원 100여명은 15일 양주시청 건축과를 항의 방문해 ‘입주사용승인을 취소하라’며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시공사인 중흥건설산업과 감리업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아파트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점과 감리업체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비대위 측은 “아파트 103동과 104동 사이의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해 총 10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104동 측벽에서 2m가 제외된 8m로 위법설계 후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며 “사용검사 지연 등이 결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종진 비대위원장은 “시가 입주예정자들의 동의 없이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더니 지난 14일 오후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사용승인을 요구해 막을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입주만 가능할 뿐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