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을 위해 ‘야간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해 4월부터 주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위해 일과 시간이 끝난 오후 7시부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 야간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산지원은 해당사건의 원고 및 피고에게 야간재판의 희망 여부를 타진, 당사자들이 희망에 따라 민사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씩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야간법정이 열리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 5월19일과 25일에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을 심리하는 등 한 달 동안 심리한 재판이 47건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 달 평균 야간법정이 10건 전·후로 열리는 등 이용률이 크게 줄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야간에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신임 지원장이 부임하면 운영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