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난개발 방지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구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방산업단지 및 농림진흥지역 해제 등으로 인한 미지정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1만㎡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의 용도지역과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변경을 추진했다.
시의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 및 용도변경은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 의회 의견 청취와 한강유역환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는 전체면적 554.36㎢ 중 170.64㎢(30.8%)가 관리지역이다.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로 계획관리지역은 기존 62.48㎢에서 65.83㎢로, 보전관리지역은 61.77㎢에서 61.44㎢로, 생산관리지역은 12.88㎢에서 13.81㎢로 각각 변경됐으며, 잔여 미지정 29.56㎢는 오는 12월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1.82㎢,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는 0.46㎢로 각각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수립으로 균형 있는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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