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자역사 이마트 입점 논란

市, SSM 조례 제정전 ‘판매시설’ 건축허가 업체 “등록반려땐 행심” 市 반발여론 속앓이

신세계가 내년 초 개장을 앞둔 의정부민자역사에 백화점과 함께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등록하려 하자 의정부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세계의 이마트등록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고 아직 SSM을 규제할 조례제정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시와 신세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2~3월께 개장 예정인 의정부민자역사 3층에 6천600여 ㎡ 규모의 이마트 등록신청을 오는 15일께 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지난 2009년 5월 건축허가 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록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래시장 상인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 등록할 예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시가 반려하면 행정심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도 제정 예정인 SSM조례에 경과규정을 둬 조례시행 전 등록 또는 건축허가를 얻은 대규모 점포는 규제에서 제외키로 해 대규모 마트 등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역사로부터 불과 400~500m 거리에 있는 제일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마저 조례제정이 오히려 기업형슈퍼마켓 등록을 가능케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제일시장 상가번영회는 오는 15일 총회와 번영회장선거를 앞두고 신세계민자역사의 이마트 입점반대를 이슈로 내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중소유통업을 SSM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난감한 입장이다”며 “타 시·도 사례 등을 파악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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