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 상인聯,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구
시흥시 정왕동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시화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B블록(정왕동 1802의1 일대) 안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시흥시 정왕동 상인연합회 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시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동안 불허했던 제과점, 사진관 등 10개 업종(2종 근린생활시설)을 시화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B블록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는 시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일반음식점의 영업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주류판매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와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된다며 제외했다.
그러나 시화지구 단독주택용지 B블록에서 휴게음식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정왕동 상인연합회 회원들은 일반음식점 업종이 빠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왕동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주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영업상 어쩔 수 없이 주류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내는 등 악순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관련법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5년 이내에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 조사중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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