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품격있는 디자인도시’ 조성 속력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18일부터 본격 시행

동두천시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기본원칙 확립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도시미관의 개선·관리를 위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결과물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 내 설치되는 모든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은 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게 된다.

 

또 향후 설치되는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게 돼 통일성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업무처리 지침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디자인업무를 디자인 담당부서에서 총괄토록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져 동두천시의 공공디자인 수준과 도시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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