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署, 예심위 운영
동두천경찰서가 서민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로 즉결심판 예심위원회를 운영한다.
31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서민들이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키 위해 박상융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즉결심판 예심위원회를 구성, 지난 28일 제1회 즉결심판 예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심위에는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청문감사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폭행과 허위신고 등 5개 즉결심판 회부 사건을 심의, 이중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단순 폭행가해자와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의결했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열리는 즉결심판 예심위원회를 통해 전과가 등록되지 않는 즉결심판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경찰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관할 법원과 협조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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