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불법 지하수시설 165건 양성화

화성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불법 방치된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165건을 양성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신고해 면책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허가 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권리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및 이행보증서 등으로 허가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 주민들이 손쉽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홍보전단, 유선방송 안내 각종 회의 등을 활용,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많은 주민들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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