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시 상대 땅소유권 소송

중동 공영주차장 2천541㎡… “38년전 서울철거민 이주때 누락된 것… 돌려달라”

성남시와 서울시가 토지 소유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성남시는 공부상 명의가 ‘서울특별시’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10필지 2천541㎡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토지는 성남시가 1973년 7월 시로 승격하기 전 서울특별시에서 철거민 집단 이주에 따른 주택단지 경영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경영사업 인계 후 토지 소유권을 성남시에 이전해야 했지만 무상양여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관할 토지 가운데 일부 소유권이 아직도 서울시에 남아 있게 되면서 변상금을 부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서울시 시유재산 위탁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월 현재 성남시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중동 산 21의 2 부지에 대해 서울시 명의 토지라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70만원을 성남시에 부과 예정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집단 이주 대책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이 종료된 지 38년이 됐지만 과거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된 역사적 의미의 토지여서 소유권을 찾기로 하고 현재 자료 조사 등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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