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3억여 투입 공산품전시장… 신도시 편입돼 폐쇄
대법 “市, 보상금중 2억3천만원 상의에 돌려줘야” 판결
김포상공회의소가 김포시와 벌인 공산품전시장 보상금 배분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12일 김포상의와 시에 따르면 김포상의가 지난 2008년 12월 시를 상대로 공산품전시장 보상금 배분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 대법원이 김포상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산품전시장 준공 후 상공회의소가 5년여 사용한 점을 감안해 청구한 3억9천300여만원에서 일부 감액하고 그동안의 이자율을 적용, 김포시는 2억3천여만원을 김포상의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에 걸쳐 공산품전시장 보상금을 놓고 시와 김포상의가 벌인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시는 조만간 법원이 결정한 공산품전시장 보상금 2억3천여만원을 김포상의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산품전시장은 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와 협력, 각각 10억9천만원(도비 5억원, 시비 5억9천만원)과 3억여원 등 13억9천여만원을 들여 3층 규모로 건립, 지난 2002년 4월 완공했다.
그러나 한강신도시개발로 공산품전시장이 지난 2008년 폐쇄돼 보상금 지분을 놓고 시와 상의가 논란을 벌이다 기부체납에 따라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결론짓고 시가 이듬해 8월 LH로부터 18억2천700여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이에 김포상의는 투자금에 대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만큼 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지난 2008년 12월 건축비에 투자된 금액의 투자비율에 따라 전체 보상금 중 3억9천300여 만원을 배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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