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난임가정’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회 최대 180만원(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이며,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난임가정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비 일부 지원과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지원결정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 후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산=구재원 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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