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도로점용료 면제” KT 등 “통신선로 이전비”… 市에 무리한 요구
군포시가 추진 중인 당정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곳의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통신선로 이설비용 문제 등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대야지구(2010년)를 비롯해 당정지구(2007년), 당동2지구(2006년) 등 3곳의 4차선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구간 인도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된 전주 183기 중 올해 125기, 내년 58기를 지중화하기로 하고 오는 3월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중화사업비는 당정지구(29억원)는 시와 한전이 50%씩, 나머지 2개 지구(59억원)는 시가 전액 부담키로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한전은 시의 필요에 따라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공사과정에서 도로점용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고, 시는 현행법상 이를 부과해야 한다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또 한전 전주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KT, 광통신망, 유선방송 등 관련 업체들은 자체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설비 부담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통신선로 이전비용은 만만치 않은 데다 통상 해당 업체가 부담해 왔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전의 도로점용료 면제 요구, 전주 사용업체의 이전비 부담 요구 등에 대한 최종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중화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전 및 관련 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한전의 지중화사업 승인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시는 관련 법에 따라 한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통신설비 이설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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