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방역인력 부족” 주민센터로 신청 당부
김포시는 27일 “구제역 방역에 지원하는 민방위 대원의 경우 내년 교육 또는 비상소집을 면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방위 대원이 된 지 4년 이내면 연간 4시간의 교육을, 그 이상이면 매년 1차례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구제역 방역에 지원하는 민방위 인력에 대해서 교육 또는 비상소집을 면제할 계획이다.
구제역 방역에 지원하는 민방위 대원은 지역의 14개 이동방역 통제소 지원이나 가축 매몰지 사후 정리 등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민방위 대원들에게 자율적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매일 14개의 이동통제소 방역과 매몰처분, 매몰지 정리 등에 150~330명의 공무원과 민간인, 경찰 등을 동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월곶면 갈산리 홍모씨 돼지농장에서, 24일에는 홍씨 농장에서 600여m 떨어진 윤모씨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주변 500m 이내 11개 농가가축 1만9천303마리(돼지 1만9천100마리, 소 193마리, 사슴 10마리)를 매몰처분했다.
25일엔 양촌면 유현리 김모씨의 젖소농장과 대곶면 상마리 한모씨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작업이 10일 이상 계속되면서 공무원들이 지치고 민간인 확보도 어려워져 방역작업에 민방위 대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당부하게 됐다”며 “많은 대원들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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