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성남시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로 각종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식품제조, 가공업 등 장소 적합확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8종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송돼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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