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이천시는 당초 금년 말로 종료되는 주택 거래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오는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의 기준은 가구가 아닌 납세자 1인 기준이며 이사, 질병의 요양,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일시적 2주택 취득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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