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4대강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을 개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두 명의 환경활동가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두 명의 피고에게 검사측은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은 4대강공사 전후 비교 사진전을 공직선거법에도 합법적 활동으로 규정돼 있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근거한 일상 활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소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쟁점’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의 동강댐 반대활동, 새만금간척 반대활동, 운하반대활동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선거법위반으로 경고나 고발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의 일상 활동에 대해 선관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다.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도 계속 진행된 시민단체의 운하반대 거리서명운동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처음에는 운하반대 등 단체의 일상 활동은 선거법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안내하였지만 안내 공문을 보낸 하루 만에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바뀌었다며 ‘운하반대활동은 선거쟁점이므로 선거법위반이다’라고 변경하여 공문을 다시 보내는 해프닝을 벌인 것이 그 시작이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만에 바뀌는 지침은 누가 바꾸는 것일까? 선거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정권이 바뀌면 바꾸는 지침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 선관위의 주장대로 ‘선거쟁점’이 문제라면 매번 선거마다 선거쟁점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더구나 선관위는 자신이 마련한 지침마저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기간 정부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4대강공사 홍보를 계속했다. 특히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가는 길목에는 10m가 넘는 대형 4대강사업 홍보탑이 설치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철거명령이나 고발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선거의무를 갖는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일 전 180일간 일반 국민의 입은 막고 권력의 입은 열어 놓는 또 다른 관건선거를 조장하는 것이다.
권력에 아부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선관위의 행위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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