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확산
수년 동안 지역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되어 오던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가 해제 되면서 경제회생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시가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의 산물로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제지역은 안정 뉴타운지역을 뺀 팽성 전지역, 진위·청북 전지역, 포승읍 만호리와 원정리의 용도 미지정된 일부 지역과 동(洞)지역으로는 브레인시티를 제외한 도일동, 칠원동, 지산동, 유천동, 소사동, 용이동, 월곡동, 청룡동, 죽백동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 면적의 92%인 421.21㎢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170.76㎢가 해제되고, 나머지 각종 개발 인·허가 지정고시된 250.45㎢가 여전히 허가지역으로 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토지거래 등이 활발히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평택시가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고덕국제신도시개발, 평택항 배후단지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자 시 면적의 92%인 421.2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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