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민원조정위 4년간 활동 ‘0’

민원인 대부분 소송 선호… 조정 신청 안해

동두천시가 민원인과의 분쟁 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가 최근 4년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담당 공무원선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사안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조정위원회는 실무자와 민원인 사이의 의견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없어 지난 2007년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 및 민사소송은 40여건으로, 허가관련 민원과 보상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친 소송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칠 경우 민원인도 번거로운 소송절차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한차례 더 생기는 셈이지만,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의 소송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민원인들이 대부분 소송을 선호해 민원조정위원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화섭 시의원은 “조사결과 다른 지자체들도 민원조정위원회 활동이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활성화 방안을 찾던지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민원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장기 미해결 민원, 집단민원 등으로 개최하는 데에 제한이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민원조정위원회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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