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타운’ 사업면적 80% 축소

국토부 택지변경안 가결… 괴동·성남동 등 5곳 320만여㎡ 지정 해제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안)이 최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면적 402만여㎡에서 80% 줄어든 84만7천여㎡로 변경돼 내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당초 사업지구로 지정됐던 안성시 9개 지역 중 괴동과 성남동, 대덕면 등 5곳 320만여㎡은 지구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는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지난 2005년 12월 택지개발 지구지정 이후 수도권지역 내 신도시 개발과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실수요에 근거한 조기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조사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사업면적을 조정하게 됐다.

 

LH 측은 “중앙도시계획위의 변경(안) 원안가결로 안성뉴타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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