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내년 1월부터 병원진료시 특수장비 촬영비를 최고 70만원까지 지원한다 13일 밝혔다
시는 비용문제로 정확한 건강 검진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본인 부담률을 덜어주기 위해 고비용 의료비인 양전자 단층촬영(PET),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 등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입양아동, 탈북자 등 저소득층 가운데 병원 입원 환자이다.
특수장비촬영 지원금은 신청 금액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00%를, 2종 수급권자는 90%를 각각 지원한다.
일년 1회에 한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 고시질환자 등 비급여 질환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의 진료비 내역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감소시켜 실질적인 무상의료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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