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과장·담당 전결권 확대

평택시는 시장의 결재를 대폭 축소하고 국·소장 및 과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 실무권한 확대 정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평택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 1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천552건의 단위사무 중 시장 3.5%, 부시장 5.5%, 국·소장 18.3%, 과장 63.8%, 담당 8.9%로 과장과 담당 전결권을 72.7%로 확대 및 상향조정해 사무의 결정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 결재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기본방침 설정 등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집행 등과 같은 사항은 국·소·과장에게 위임하고 출장소, 읍·면·동 6급 직원의 인사권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김선기 시장은 “섬김행정을 보다 강도 깊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주어진 권한에 맞게 소신 있는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업무추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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