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출산장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화성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2011년부터 실시한다. 시는 18세 미만 3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는 월 수도요금의 20%를, 4자녀 이상은 3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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