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복지센터 노동법 위반 논란

“市 보조금 줄어” 공채직원 계약직 전환·급여 삭감

센터 “문제될 것 없다” 평택지청 “사실여부 조사”

팽성보건복지센터가 평택복지재단이 공개채용한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이관받은 뒤 계약직 전환 및 급여 하향 조정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 팽성보건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시가 30억원을 출자해 운영중인 평택복지재단은 공개채용한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팽성보건복지센터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복지센터는 개정안에 따라 지난 3일 인권비 및 운영비 등의 시보조금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복지재단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계약직 전환 및 급여 삭감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재단이 공개채용을 통해 정식으로 입사한 15명의 근로자는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직원 인사권을 복지센터로 이관해 하루 아침에 계약직 근로자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 K모씨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등이 운영하는 복지센터였다면 공개채용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복지센터로 인사권을 넘기는 형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잘못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개정된 정관에 의거 인사권을 복지재단으로부터 이관 받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 등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 같은 조치는 시보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2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다”며 “복지센터의 계약전환 요구 및 급여삭감은 이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사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로부터 연간 7억여원의 인권비 및 운영비 등을 보조받고 있는 복지센터는 24명의 직원을 두고 노인복지관과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다문화지원센터, 가족지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