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마을 파주캠프 유아반 폐지

교과부 “취학전 아동 교육에 평생교육법 적용은 곤란” 운영 부적절 밝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관련법에 근거 없는 유아프로그램을 1년간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7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노래 부르기와 요리, 과학실험 등 영어 유아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최근 파주캠프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결과 평생교육시설인 파주캠프에서 평생교육법만을 적용해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며 영유아보육법이나 학원설립법을 별도로 적용해 운영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는 파주캠프가 별도의 학원을 설립하거나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해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파주캠프의 유아 프로그램 운영은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주캠프는 이같이 유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다 매월 600만~700만원의 운영적자를 내자 최근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

 

파주교육지원청 학원담당은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교과부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파주캠프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며 “학원이나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해야 하지만 이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캠퍼스 관계자는 “당초 파주교육지원청과 협의했을 때는 별다른 지적이 없어 최근까지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교과부 지적에 따라 규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했지만 적자 폭이 커 문을 닫았다”고 해명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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