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탁상행정에 시민들 ‘골탕’

수질검사 안내문, 잘못 보내고… 받았는데 또 보내고…

“검사 한번에 20만원인데… 또 받을 뻔” 곳곳서 아우성

안성시가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가정과 기업 등 1만2천여곳에 수질검사 안내문을 통보한 데 이어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안내문을 또 다시 발송해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시와 A기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 내 1만2천여 곳에 오는 20일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시는 일부 가정과 기업체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해 수질검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무작위로 1회 22만~25만원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첫 안내문의 검사기준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미 지하수 수질검사를 마친 가정의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내년 6월30일까지 수질검사를 연장하겠다는 안내문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 내 수질검사기관(4곳)이 수질검사 현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고, 행정기관은 기존 전산 입력 데이터를 토대로 수질검사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A식품업체 관계자는 “법이 정한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통보받아 법이 개정된 줄 알았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또 다시 20여만원을 들여 수질검사를 받을 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정상 분기 말까지 수질검사 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인해 기관 간 협조가 안 된 것 같다”며 “진위를 파악해 현재 6개월간 유예를 두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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