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자 선정 ‘수상한 평택시’

보육정보센터… 당초 공고에 없던 ‘상벌기록’ 점수 줘

탈락대학 “경쟁대학선 어떻게 알고 제출?” 의혹 제기

 

평택시가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모집공고에서 상벌규정을 제외했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상벌을 채점 기준에 포함시킨 뒤 심사를 해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2일 시와 보육센터 위탁 운영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1일 평택시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관 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 달 14일까지 위탁기관을 모집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한 N대학과 H대 등 2개 대학을 놓고 심사를 벌여 N대학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고 자격심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H대학은 “모집공고에는 없던 상벌이 심사기준에는 5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 경쟁이 불가한 상태에서 심사를 받았다”며 “N대학이 공고 내용에도 없는 표창을 시에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고 내용에 상벌규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면 대통령 표창 등 다수 표창장을 시에 제출했을 것이다”며 “모집공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상벌규정을 심사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공고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이는 보육정보센터 등을 운영해 본 자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H대학은 이와 관련 표창장을 제출했으나 보육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0점을 받았고, N대학은 4점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H대학 관계자는 “제출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시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30일 심사를 벌여 N대학을 사실상 운영자로 선정한 상태이나 각 대학의 심사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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