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소각잔재매립장 주변 지원 확대

시, 80억으로 증액 입법예고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에 조성 중인 광역소각잔재매립장과 관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를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내용을 신설(제3조 제3항)하고, 당초 지원하기로했던 지원금 60억원을 8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조례상에 명시해 구체화했다.

 

또 기금을 모두 지출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부족할 경우 시 일반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판매액 10%의 용도에 대해 ‘장학금 80%, 노인복지금 20%’를 ‘장학금 50%, 주민복지금 50%’로 변경해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고 추후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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